금감원, 삼성생명 과태료 부과 검토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10.03.31 15:55

종합검사 결과

삼성생명이 CI보험 관련 서류 작업 미비와 예정 위험률 부당 산정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외부 연구 용역 업무처리 때 내부 통제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 등의 이유로 회사 일부 임원에 대해선 경징계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5주간 실시된 종합검사 결과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 방침을 정하고 회사 측에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은 CI보험 기초서류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예정위험률을 부당하게 산출한 점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1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치가 가능하다.

CI보험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중병 상태가 계속될 때 약정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보험 가입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보험으로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관련 임원에 대해선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외의 기관에 대한 징계는 없으며 회사 임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징계'가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합성자산담보부증권(SCDO) 투자 시 손절매 미실시 △외부연구용역 업무처리 때 내부통제절차 부실 운영 △보험계약 체결과 모집 금지 행위 위반 △보험약관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미보고 △보험가입 조회 업무 불철저 등을 적발했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료제출 거부 등 검사 업무를 방해한 직원에 대해선 감봉이나 문책적 경고 등 중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정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수위는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회사측 소명 등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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