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범죄자 전자발찌 3년 소급법 처리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0.03.31 17:29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전자발찌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착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연장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살인 범죄를 추가했다.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상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만 20세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공소시효를 시작토록 하고 DNA 등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알려주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도 통과돼 아동 성폭행 살해를 비롯한 흉악 범죄에 대해선 유기징역 상한이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 처벌할 경우엔 25년에서 50년으로 각각 연장됐다.

이와 함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증거가 명백할 경우엔 수사 중이라도 흉악범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또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토록 한 '장애인연금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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