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15개 지역(31가구, 70명) 거주민의 이주대책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강원 8가구(16명), 전남 9가구(26명), 경남 14가구(28명)로 낙석ㆍ산사태 위험(6가구), 침수위험(20가구), 붕괴위험(5가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업은 2009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호우피해 대처상황 파악을 위해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 했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대상가구는 과거 피해사례, 위험성 상존여부 등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및 이주희망 여부 등을 감안해 선정됐다.
행안부는 지난 30일 대상지역을 확정,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고 자치단체는 4월 중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주택보상, 건물철거, 이사비 등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 토지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상자는 우기로 접어드는 7월 전까지 이주를 완료토록 하겠다"며 "이주지역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마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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