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광산 인근서 석면질환 290명 확인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0.03.31 12:00
충남 보령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5개 시·군 주민 중 290명에게서 폐암, 석면폐증, 흉막반 등 석면질환이 발견됐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살고 있는 4057명을 대상으로 1차로 흉부 방사선 진단을 실시한 후 폐조직 및 흉막이상 소견이 있는 973명에 대해 전산화단층(CT) 촬영을 실시했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CT촬영에 응한 주민은 859명이었다. 이 중 7명에게서는 폐암이, 179명에게서는 석면폐증(석면섬유가 쌓여 생기는 진폐증)이, 227명에게서는 흉막반(석면자극으로 인해 흉막이 두꺼워진 상태)이 각각 확인됐다. 복수의 질환을 한꺼번에 가진 이들은 121명에 달했다.

석면광산이 인근 주민에게 건강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석면폐증 소견자 179명 중 96명(54%)은 석면관련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이들이었다. 또 179명 중 175명은 해당 지역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이들이었다.


흉막반 증상을 보인 227명 중 110명(49%)도 석면관련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이들이었고, 227명 중 220명 역시 해당 지역에서 30년 이상 거주했다. 다만 폐암환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석면이 원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별할 수 없었다.

환경부는 "석면광산과 관계가 없는 충남 서천군에서 대조군을 둬 비교조사를 실시했지만 석면폐증 흉막반 종양 등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석면광산 운영과 인근 주민의 건강피해 사이에 일정 관련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이 정부로부터 치료비를 받기까지는 약 9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시기가 내년 1월1일부터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암환자의 경우 본인이 석면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당장 치료가 급한 상황이라 치료비 지원 등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석면폐증 흉막반 질환자의 경우에도 내년이 돼야 질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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