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찬반 격론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3.30 19:21

대한변호사협회 '사법개혁 공청회' 개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 변호사간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대한변협 주최로 열린 '사법개혁 공청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국민의 억울한 권리침해를 없애려면 대법관을 5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부협회장은 "대법원은 사회정책을 판단하는 정책 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방점을 두고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정한 판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대법관을 늘려 권리구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정책 판단과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을 제안했다. 법관 4인 1조로 구성된 12개의 전문부를 만들고 각 부에는 선임대법관 1명과 구성원 대법관 3명을 두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민사, 형사, 기타 사건을 부서별로 다룰 수 있어 전문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12명의 선임대법관이 토론을 통해 정책결정의 기능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양 부협회장은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개혁안은 정책 법원의 기능과 권리구제의 기능을 적절히 융합하겠다는 뜻인 듯하다"면서 "하지만 절충형은 양자의 단점만 모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홍준호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권리구제의 기능을 하려면 100명 이상의 대법관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인구수를 감안했을 때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또 "전문성이란 모든 사건에 혼재돼 있다"며 "전문성 있는 사건은 1,2심에서 기본적인 심리가 이뤄지고 대법원은 사후적인 법리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에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부여돼 있다"며 "법원이 법조단체, 정치권, 국회의 좋은 의견을 수용하고 따라야 하겠지만 세부적인 사안은 법원이 판단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조성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는 "과거 우리나라의 대법원 이원화 제도는 국회의 심사절차를 거친 선임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로 나뉘어져 있었다"며 "임명절차가 동일하지 않다면 실질적인 합의가 가능할 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창민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은 "법원의 사정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법원은 대법관 증원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법관 100명 증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입장도 일면 수긍이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법관을 늘리지 않는 것이 답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밖에도 판결문 공개와 대통령 직속 양형위원회 설치, 법조일원화 등 사법개혁안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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