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인버스ETF, 운용실수로 5% 급등

임상연 기자, 전병윤 기자 | 2010.03.30 17:29

(상보)

코스피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상승하면 손실이 나는 인버스ETF(상장지수펀드)가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5% 이상 주가가 오르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30일 코스피시장에서 TIGER200인버스는 전날보다 510원(5.09%) 오른 1만530원에 장을 마감했다.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TIGER200인버스는 일간 순자산가치가 기초지수(코스피200지수선물) 일간수익률의 -1배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ETF로로 지난 29일 상장됐다.

코스피가 10%하락하면 인버스 ETF는 10% 수익을 내고 반대로 코스피가 10% 상승하면 10% 손실을 보는 식이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0.48% 올랐다. 따라서 상품 구조대로라면 이 ETF의 주가는 -0.48% 가량 하락했어야만 정상이다. 하지만 반대로 5배 이상 초과 수익을 내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

이날 똑같은 인버스 ETF인 삼성투신운용의 KODEX 인버스 (4,445원 0.00%)는 전날보다 45원(0.48%) 하락해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업계관계자는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이처럼 추적 오차가 크게 발생한 건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상품구조와 다르게 주가가 급등한 것은 유동성공급(LP)을 맡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운용상 실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동시호가 시간대에 200주를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주문이 나왔고 그 만큼 선물매도를 해야 하는데 제 때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런 경우 다음날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도 "동시호가 시간대에는 주가가 어디로 튈지 몰라 헤지를 위한 포지션 청산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ETF의 자산구성과 주가 움직임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날 포지션 청산에 실패할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ETF의 순자산가치(NAV)와 현재가가 3% 이상 벗어난 적이 분기당 20거래일 이상일 경우 '괴리율 위반종목'에 해당된다. 1차적 책임은 LP를 맡고 있는 증권사에게 있고 최종 책임은 자산운용사가 진다.

또 ETF의 순자산가치와 ETF가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간 추적오차율이 10% 이상 3개월간 지속되면 상장 폐지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다음날 정상가격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지만 괴리율이 커 구두 경고를 했다"며 "만약 괴리율 위반종목이 되면 LP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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