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공동 발의한 것으로, 두 조례안 모두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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