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음주운전 3진 아웃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형법상 규정된 '형'이 아닌 만큼 해당 조항은 헌법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과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며 "2회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것은 더욱 책임이 무거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배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모씨는 2004년 7월 3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2년 후인 2006년 9월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했지만 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취소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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