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권분석자료, 어느정도 책임있어야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0.03.30 09:15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의 힘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분쟁예방차원의 성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박경준 변호사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은 지난 24일, 경실련이 주관한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의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소개하고, “가맹점주의 보호를 위해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맹사업법 개선은 가맹본부가 지켜야할 의무사항과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가맹점주가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힘의 불균형을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분쟁과 관련해 “생업에 종사하는 가맹점주들이 분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적인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법적싸움을 펼치지만, 대부분이 천만 원 미만의 소액이어서 어려움이 있는것 같다.”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분쟁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변호사는 분쟁이 재판상의 화의와 같은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


한편, 박변호사는 유인물 자료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권분석자료를 기반으로 가맹점을 개설시, 상권분석 자료에 대해 가맹본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가맹점주가 가맹점 계약서 체결시 가맹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득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중요한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을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가맹본부가 예비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및 계약내용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보장해주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중에 체크하지 못했던 사실로 인해 계약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되지 않는 사실이 있다.”라며 “불공정한 계약 종료 시 그 사유에 대한 열거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엄격한 해석을 통해 가맹점주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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