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준 변호사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은 지난 24일, 경실련이 주관한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의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소개하고, “가맹점주의 보호를 위해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분쟁과 관련해 “생업에 종사하는 가맹점주들이 분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적인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법적싸움을 펼치지만, 대부분이 천만 원 미만의 소액이어서 어려움이 있는것 같다.”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분쟁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변호사는 분쟁이 재판상의 화의와 같은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
한편, 박변호사는 유인물 자료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권분석자료를 기반으로 가맹점을 개설시, 상권분석 자료에 대해 가맹본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가맹점주가 가맹점 계약서 체결시 가맹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득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중요한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을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가맹본부가 예비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및 계약내용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보장해주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중에 체크하지 못했던 사실로 인해 계약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되지 않는 사실이 있다.”라며 “불공정한 계약 종료 시 그 사유에 대한 열거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엄격한 해석을 통해 가맹점주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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