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기차, 출발선에 섰을 뿐

머니투데이 최인웅 기자 | 2010.03.29 17:14
30일부터 '법적으로' 저속 전기차가 일반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저속 전기차란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361kg(배터리 포함)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요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국내서도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 했다는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경차의 연료비용(월평균 15만원)대비 약 15배(월 1만원)가량 효율이 높은 저속 전기차는 배터리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전혀 없다.

특정구역 내에서 주로 이동하는 배달 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오가는 주부, 연금생활자인 은퇴세대들에게 월 1만원의 비용으로 최고 120km까지 운행할 수 있는 저속전기차는 매력적일 수 있다. 근거리 출퇴근용으로도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아직 일반인들이 피부로 그 필요성을 느끼기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과제는 가격과 인프라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저속전기차의 시판가격은 1500만~2000만원 내외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안으로 전기차에 대한 행정 법안이 준비되면 경차와 같이 개별소비세와 취ㆍ등록세를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전기차 구매고객에 대한 보조금은 아직 계획만 있을 뿐이다.


저속전기차 개발업체인 C사의 관계자는 "전기차가 판매되기 위해 보조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아무리 연료비가 적게 들고 친환경적이라 해도 경차보다 500만원 이상 비싸면 일반인들이 구매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선진국들은 정부와 지자체별로 전기차 구매고객들에게 평균 1000만~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준다.

인프라도 문제다. 충전소 문제는 당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도로운행 허가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수원에서 달리다가 화성으로 넘어가면 전기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물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충전소 건립 등 향후 계획을 내놓았지만, 특히 도로운행에 있어선 정부가 나서서 하루속히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한다.

전기차는 올해 지자체나 관공서, 도서지역이나 대학 등에서만 일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들이 그나마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구매할 수 있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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