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회계책임자 선거범죄땐 당선무효 '합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3.29 09:46
국회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옛 공직선거법(2010년 1월 개정) 제265조 본문 중 '회계책임자' 부분이 헌법상 연좌제금지 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와 회계책임자는 당선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운명공동체"라며 "이 조항은 후보자의 의사 지배 하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법상 연좌제 금지규정은 혼인과 출산으로 형성된 친족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회계책임자의 범죄에 대한 주관적 양형조건도 반영된 형에 의해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박탈을 연계시키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허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남 양산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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