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측은 28일 오후 10경 브리핑을 통해 "해경의 구조활동을 해군이 방관했자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며 "당시 파고가 2.5m인데 이 상황에서 배를 계류(연결)할 경우 2차충동의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충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해경정에 적재된 구조용 고무보트를 이용해 소수의 인원이라도 구조하기 시작한 것"이라 말했다.
해군의 설명에 따르면 해경정의 통상임무에는 구조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구조용 고무보트를 상시 적재한다. 반면 정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 고속정은 고무보트를 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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