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장병에게 휴대폰 신호음이 간다는데…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김훈남 기자 | 2010.03.28 16:54

이통사 "수심얕아 물 안찼으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천안함 실종 장병으로부터 휴대폰이 걸려왔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전화가 걸려온 것이 아니라 실종자 부친이 전화를 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아버지가 (실종된) 심영빈 하사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신호가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휴대폰에서 "꺼져있다"는 음성이 나오지 않고 신호가 가는 이유는 뭘까?

통신사 관계자는 휴대폰의 전원이 정상적으로 꺼지지 않았을 경우, 즉 전원을 끄지 않고 배터리를 분리했거나 휴대폰이 물에 잠겨 작동이 멈춘 경우엔 신호음이 계속 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전원이 꺼져있으면 전원이 꺼졌다는 안내메시지가 나오지만, 물에 빠지거나 고객이 고의로 배터리를 분리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전원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음이 가다가 음성메세지 등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종된 장병의 휴대폰이 바닷속에 있다고 가정하고 육지에서 전화를 건다면 신호음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실종자 가족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실종자들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선체에 생존해 있을 경우 바다 밑 선체와 휴대폰 통신이 가능할까?

통신업계는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15m 정도의 얕은 바다에서는 잠수함에서도 통화가 가능하다"며 "천안함이 실종된 서해 백령도 인근의 수심이 깊지 않아 이론적으로는 (휴대폰 발신이)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선체의 물이 차 있거나 잠수함처럼 바다로부터 완벽히 밀폐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 통화는 힘들고, 불안전한 신호를 보내는 것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종 장병들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위치추적의 경우 역시 물에 잠기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신호음을 보낼 때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위치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바닷가에는 기지국이 많지 않아 위치 추적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특히, 실종 장병들의 휴대폰이 물에 잠겨 작동하지 않을 경우엔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휴대폰이 물에 잠기기 직전 위치까지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바다 밑 선체에 실종 장병들이 살아있고, 계속 통화를 시도한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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