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의 이체 등 금융거래 수수료는 각기 다르다. 은행 창구에서 1만원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했을 경우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 하나은행은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반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 600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1000만원을 이체하면 수수료는 더 늘어난다. 이 경우 경남은행과 대구은행, 전북은행, 한국씨티은행은 40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한다. 국민, 신한 등 대부분 은행들은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같은 은행으로 이체할 때도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르다. 1만원을 같은 은행 계좌로 이체할 때 수수료가 가장 많이 드는 은행은 SC제일은행으로 1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광주은행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1000만원 이체 시 농협과 한국씨티은행 등은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광주은행과 산업은행은 수수료가 없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다른 은행 계좌에 이체하면 수수료가 마감 전 기준 1000~1500원으로 내려간다.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은 수수료가 500~1000원 수준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아예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같은 은행 계좌로의 이체라면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할 시 수수료가 대부분 면제된다.
한편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도 은행마다 다르다. 마감 전 거래 은행에서 인출할 경우는 모두 면제되지만, 마감 후나 다른 은행에서 인출할 경우 수수료는 제각각이다.
마감 이후 다른 은행에서 인출할 때 수수료가 가장 비싼 것은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으로 1200원이 부과된다. 반면 산업은행의 경우 수수료는 900원이다.
이밖에 대출 관련 수수료나 외환 송금 등에 드는 수수료도 은행마다 차이가 난다.
은행 관계자는 "이체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자동화 기기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끼는 지름길"이라며 "또 은행들이 우대 혜택이나 면제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참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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