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인원수를 파악하거나 제대로 공시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해 반드시 교직원의 실명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된다"며 "이 정보가 해당 교원들의 사상과 신조 등 기본적 인권을 철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군사나 외교 등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과부 장관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정보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는 교과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 파악을 지시하자 이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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