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2006년 12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오찬 직후 5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오찬장 의자 위에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요지로 공소장을 변경키로 했다.
이는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6차 공판에서 "돈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한 전 총리의 공소장에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미리 양복 안 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줬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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