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5일 리피토 개발사인 워너램버트가 리피토의 복제약을 개발한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등 국내 14개 제약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피토의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제약사들은 2007년 5월 화이자제약이 자신들이 원천특허를 취득한 리피토 특허를 5년간 연장했하자 특허 연장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리피토는 지난해 국내에서 893억원의 청구 실적을 올린 고혈압 치료제로 이번 판결로 국내사들은 2008년 하반기부터 내놓은 복제약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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