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유학기간 기재 조항은 합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3.25 15:54
선거 벽보에 외국학력을 게시할 때 유학 기간을 기재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공직선거법 64조 1항과 250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내 정규학력의 경우 수학기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의 교육과정은 각 나라마다 학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나 학위명만으로 수학기간을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력에 대해서만 수학기간을 기재토록 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외국 학력의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후보자들의 학력에 관한 객관적인 비교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며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를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와 같이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물과 명함을 배포하면서 외국학력 수학기간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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