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참가자 교통방해죄 적용은 합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3.25 16:43
헌법 재판소는 25일 교통을 방해한 집회 참가자를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185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법 제185조는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07년 7월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집회 참가자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교량을 파괴 또는 통행하기 어렵도록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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