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추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3.25 13:24
대법원은 3심인 상고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 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4일 열린 대법관 간담회에서 상고 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26일 열리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상고 심사부는 대법원의 상고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법원에 설치된다.


상고 심사부가 가동되면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 의견을 개진하게 되며,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고 심사부는 법원장급 현직 고위법관과 검찰·법원 고위직을 지낸 원로 변호사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또 가정법원을 전국 주요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특허 관련 사건의 관할권을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에 집중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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