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자산 기준' 마련 공청회

이유진 MTN기자 | 2010.03.25 18:36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자의 자산 기준을 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들의 자산 기준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오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실태 조사에서 과다 자산 보유자가 많이 발견되자 국토부는 자산기준을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를 거쳐 정해진 자산 기준은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 등에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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