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4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가결해 올린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교육청이 만든 조례안은 교육 관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징계권도 재단 측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당초 신고포상금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시교육위는 촌지수수 등 적잖은 교육비리가 사립학교에서 불거져 나오는 현실을 고려해 시의회에는 "사립학교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수정안을 올렸다.
공립학교에 한정됐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제' 관련 조례도 "사립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 총의에 따라 원안이 수정 상정됐다. 시의회 본회의는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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