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설계심의 분과위원은 국토부 소속 기술직 공무원(기술직렬 3~4급)과 대학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학계·관계 기관의 추천, 국토부 내부검증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심의위원 임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과위원 중 29명(42.6%)은 4대강 시범사업의 설계심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 이뤄졌다"며 "설계 심의의 책임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소속 공무원을 대폭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분과위원회는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및 해양항만청의 주요 턴키 공사의 설계 심의를 전담 심의한다. 또 설계 심의 능력이 부족한 다른 발주청이 심의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를 검토해 대행할 방침이다.
분과위원은 직무에 상응하는 책임도 뒤따른다. 국토부는 민간 위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중징계하도록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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