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운행구역을 지정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저속 전기차의 도로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체 도로 가운데 제한속도 60km 이하인 도로 7천8백km가 저속 전기차 운행가능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전기차는 서울시내 혼잡통행료가 100% 면제되고, 공영 주차요금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전기차 충전기도 오는 2020년까지 11만기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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