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야간집회 금지법 4월 처리"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0.03.24 09:3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진형 위원장(한나라당)은 24일 야간 집회 금지법 찬반 논란과 관련, "심야나 새벽까지 옥외집회를 하게 되면 일반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안전 질서를 침해하게 된다"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관련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6월2일 지방선거 때문에 5월에는 사실상 상임위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고 6월에도 하반기 원 구성에 따라 상임위 운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집회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기존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오는 6월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조 위원장은 헌재 결정 뒤 집회 금지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수정한 개정안을 냈다.


조 위원장은 "6월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7월1일부터 불법적으로 야간옥외집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시위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간집회가 허용되면 신분은폐는 쉽지만 증거수집활동은 곤란한 점을 악용한 불법폭력 시위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라 평일 주간에 업무를 하는 직장인이나 학생의 집회권은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이라며 "집회권리과 공공질서 유지가 조화를 이루는 조건인 만큼 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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