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안, 5년만에 다시 국회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0.03.23 16:15
세종시 문제가 다시 국회에서 논의된다. 정부는 23일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법안이다.

해법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크다. 친이(친이명박) 강경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결판낸다는 각오지만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권 지도부는 연일 당내 세종시 중진협의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안을 내도록 압박하는 분위기다. 친이·친박(친박근혜) 양측이 사실상 중진협의체에 결론을 일임한 만큼 여기에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일단 돌파구가 마련된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친이·친박·중립 성향 의원이 2명씩 참여하는 중진협의체에서 친박계 의원으로 참여한 이경재·서병수 의원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상의 없이 결론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 중진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온다는 것은 적어도 박 전 대표가 '묵인'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되면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론을 내세워 국회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나라당 내 친박계와 당 밖 친박계인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까지 더하면 국회 표결에서 절반을 훌쩍 넘길 수 있다. 친이계로선 최선의 시나리오다.


중진협의체가 좌초하게 되면 문제가 어려워진다.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안 당론 채택을 밀어붙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친이계 핵심 정두언 의원은 "중진협의체가 3월 말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의총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친박계의 반대는 뻔하다. 가뜩이나 지방선거 공천심사위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터에 수정안 당론 표결이 진행되면 친박계는 의총 보이콧을 불사할 태세다.

어렵게 수정안으로 당론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등 야당을 넘어서야 한다. 친박계와 야당이 막아서면 본회의 표결은커녕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조차 자신하기 힘들다.

한나라당 친이계 한 의원은 "중진협의체가 무너지면 수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며 "중진협의체가 책임감을 갖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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