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억제와 땅값안정을 위해 지정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355.25㎢으로 도내 전체면적의 42.76%에 이른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시 시장·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2년, 주거용 3년, 축·수·임업용은 3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도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땅값이 안정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땅값이 안정된 상태여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해제해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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