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임대 아파트 불법 전매 '엄중 단속'

이유진 MTN기자 | 2010.03.23 14:38
< 앵커멘트 >
수도권 지역에서 임대 아파트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국토부와 LH가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감시단 뿐 아니라 현장 실사를 보다 엄격히 실시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속 현장을 이유진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수원시 권선구의 한 상가 점포입니다.

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현장실사를 나와 A씨의 취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음]
(A씨 계세요?)
"있죠. 그런데 오늘은 예비군 훈련 갔어요. 평소에도 물건 떼러 다니느라 가게에는 잘안들어와요..."

동탄 신도시 5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1월 수원으로 취업 했다는 이유로 임차권 양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A씨를 만나지 못한 LH 담당자는 보다 확실한 정황을 잡기 위해 현장실사를 한번 더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장봉원/ LH 화성권광역관리센터 부장
“현장에서 실사를 했을 경우에, 딱 한번 실제 서류상으로 안맞다고 해서 결격자로 둘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해서..."

지난 한해동안 화성광역센터에서 승인된 임차권 양도는 330건, 전대는 14건에 이릅니다.

임대주택법상 이직이나 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하곤 공공임대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LH과 국토부는 예외 조항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임차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현장 실사를 거부하는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총 7건의 불법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적발 사유도 허위로 점포를 만들거나, 취업을 했다고 거짓신고하는 등 다양합니다.

올해 화성ㆍ오산 지역에서 불법전매 단속 대상은 5개 단지 총 3천5백 세대.

국토부와 LH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공공임대 불법 매물을 엄중히 단속해서 즉각 삭제 조치를 하고 현장 실사 인원을 늘리는 등 온ㆍ오프라인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입니다.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