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중소기업 세무조사 5년 면제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0.03.23 09:04

-사업연수 20년 이상, 연수입 300억 미만 조건

앞으로 창립한지 20년(수도권은 30년)이 넘고 연수입이 300억 원 미만인 기업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5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오전 8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하고 연간 수입금액이 300억 원 미만인 법인, 연간수입 20억 원 미만인 개인으로 성실신고한 사업자는 5년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또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사모범납세자도 5년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상 사업자는 지방에서 7만5900개, 수도권에서 1만9800개사로 총 9만5700사에 달한다(개인사업자 포함).


백 청장은 이어,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수혜 회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승호 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배희숙 회장,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유윤철 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와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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