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케이블채널 '끼워팔기' 논란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10.03.24 07:20

SBS계열PP, SO와 채널 계약 협상 '갈등'

SBS계열 케이블채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끼워팔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청률이 높은 채널을 이용해 비인기 채널을 유리하게 계약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상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칫 케이블방송 시청자들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케이블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SBS가 자사의 신규 경제채널 SBS CNBC 송출을 앞두고 일부 케이블방송사(SO)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SBS CNBC는 지난해 SBS가 인수한 스포츠채널 '엑스포츠'가 경제채널로 바꾸면서 붙인 채널명이다. SO들은 스포츠채널 '엑스포츠'가 경제채널 'CNBC'로 바뀌었기 때문에 채널번호를 변경하려는 입장이고, SBS는 기존 채널번호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하고 있다.

케이블방송업계 관계자는 "스포츠채널이 시청률이 높아 앞 번호대에 위치해 있고 엑스포츠가 미국 프로야구 등 다양한 중계권을 갖고 있어 우대해온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채널이 경제분야로 바뀐만큼 번호대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SBS는 '엑스포츠'를 인수하면서 시청권역이나 번호 등을 모두 감안해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기존 채널번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협상과정에서 SBS가 SO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SO업체 한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SBS가 CNBC뿐만 아니라 SBS드라마, 스포츠, 골프 채널 등 SBS 소유의 다른 채널까지 모두 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지상파계열의 케이블채널은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재방송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높은 편이다. 그만큼 SO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SBS가 케이블방송에 자사 소유의 채널송신을 중단할지는 미지수지만, 지상파방송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분명 공정한 상거래 행위는 아니다. 게다가 양측 갈등이 장기화되면 애궂은 시청자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상 이같은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공정거래법상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문제가 생기더라도 분쟁조정신청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부당한 거래거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조건 제시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현재 이 법안은 8개월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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