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정 개선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3.22 11:00

국토부, 표준개발비용 적용키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이 간소화돼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간 민원 또는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2일 개발부담금 산정 때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위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가상승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지가상승분(사업종료시점 지가-개시시점 지가)에서 공사비·설계비 등 개발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 때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은 '사업면적(㎡)×표준개발비용(원/㎡)'으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 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면적규모 및 단위면적당 개발비용을 규정해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토지개발이 없는 사업은 표준개발비용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암반굴착 등으로 실제 비용이 표준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사업은 사업자가 실비정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개발비용 정산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원가산정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수백쪽에 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며 시군구에서는 제출된 개발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또다시 용역을 거치는 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왔다. 실제 준공부터 산출내역서 제출, 검증, 예정고지·심사청구·부과 등에 총 90일이 소요됐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의 비용 인정금액에 대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 견해차가 많아 잦은 민원과 소송을 유발돼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발비용을 부풀리기 위한 원가산정용역업체와 사업자간의 유착·비리 개연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업무 처리기간이 절반 정도 단축되고 민원 또는 소송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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