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택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3.19 19:47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공 전 교육감이 인사비리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출두할 것을 통보했으며 공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쯤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59) 전 인사담당 장학관 등이 교사들로부터 받은 4600만원 중 일부가 서울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인 김모(60·구속기소)씨를 거쳐 공 전 교육감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장 전 장학관 등으로부터 공 전 교육감이 금품을 받고 근무평정 조작에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