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3.21 11:00

신설공항은 운영 전 소음대책사업 의무시행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된 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이 강화된다.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초과하는 신설예정 공항은 공항 운영 이전에 사업자가 방음창 설치, 이주대책 수립 등의 소음대책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복지 강화를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오는 22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사업을 보면 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인근 지역에 대해 주택냉방시설 설치, TV 수신료 지원, 학교·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한 전기료 일부 지원, 교육문화·공동영농시설 설치 지원 등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공항 인근지역은 종전까지 항공법상 주택방음·학교냉방시설 설치 등의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들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만 진행됐다.


공항별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 항공기가 소음기준을 초과 운항하는지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심야시간대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 운항 항공사에게 소음부담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방음창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 국고지원금을 신설하고 공항시설관리자 부담을 늘리는 등 소음대책 재원을 확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공항의 경우 공항개발사업자가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공항 운영 전에 방음창 설치, 이주대책 수립 등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은 9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국토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소음대책사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주민복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항공정책실 공항환경과(02-2669-6312, 631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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