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의 경우 최대 용적률을 300%로 상한 조정하고 상향된 용적률의 50~70%를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소형주택이 건설되면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공공이 인수해 임대·전세주택으로 활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최대 법정용적률 300%를 모두 인정해 주고 있다"며 "재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최대 250%까지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는 물론 도심지 내 주택공급물량 감소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하락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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