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초고층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군호 기자 | 2010.03.18 17:43

국회, 주택법 개정안 통과… 공공관리자제 도입하는 도정법도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과 관광특구내 50층 이상 초고층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이달 말부터 폐지된다. 6월부터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내용의 공공관리자제도도 시행된다.

18일 국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과 관광특구내 50층 이상의 초고층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현기환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부터 분양승인을 받는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과 관광특구내 50층 이상 초고층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자유치를 수반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배제하도록 돼있어 수혜를 입는 사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내용의 공공관리자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김성태 의원 발의)도 통과시켰다. 이 도정법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지만 3개월 후부터인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시·군·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직접 지원하거나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군·구청장은 물론 시·도 조례에 따라 시·도지사도 지원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선정해 온 정비업체는 추진위 이전이라도 지자체가 직접 선정해 주민들의 추진위 설립을 돕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한남·성수지구를 공공관리자 시범지구로 선정, 용산구는 한남지구 정비업체를 이미 선정했고 성동구는 지난주 정비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개정안은 또 '제2용산참사'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시공회사가 일괄 수행하도록 하고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 선출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정비 사업 절차를 공공관리자가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돼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공공관리자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지자체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아 서울 등 일부 광역시·도에서만 시행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한편 여야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발의)과 전용 85㎡ 초과 주택 및 민간택지에 대한 상한제 폐지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신영수 의원 발의)은 오는 4월 임시국회 때 재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보물이 와르르' 서울 한복판서 감탄…400살 건물 뜯어보니[르포]
  2. 2 '공황 탓 뺑소니' 김호중…두달전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
  3. 3 김호중 팬클럽 기부금 거절당했다…"곤혹스러워, 50만원 반환"
  4. 4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
  5. 5 "사람 안 바뀐다"…김호중 과거 불법도박·데이트폭력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