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강간살인죄'적용, 계획범행 결론

류철호 기자, 부산=윤일선 기자 | 2010.03.18 15:51

(상보)경찰, 최종수사결과 발표… 검찰, '이양 살해' 부분 등 보강수사 방침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사상경찰서 수사본부(본부장 김영식 부산지방경찰청 차장)는 18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피의자 김길태(33)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모양(13)을 납치 살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김에 대해 법정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3시 사상경찰서 회의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20여일 동안 운영해 온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경찰은 이양이 실종 당일인 지난달 24일 오후 7시7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양의 직접적인 사인은 비구폐색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그동안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110여명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해 이양이 실종된 지 15일 만인 지난 10일 부산에서 김을 검거한 뒤 9일간 김을 상대로 범행과정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검거 당시부터 줄곧 범행을 부인한 김을 상대로 끈질긴 조사를 벌여 일부 자백을 받아내고 시신유기 장소 등에서 김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했으나 김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물증은 끝내 찾지 못했다.

김 수사본부장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번 사건으로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이 양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좀 더 빨리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김의 진술 등 수사기록 일체를 19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의 자백 내용과 다양한 물증을 토대로 김에 대해 강간살인죄를 적용했으며 김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이 여전히 성폭행과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등 명쾌하게 풀리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필요할 경우 이번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양 몸에서 김의 DNA가 검출되긴 했지만 자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의 성폭행 및 살인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한국판 CSI(과학수사대)로 불리는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의 최정예 요원들을 보강수사에 전격 투입키로 했다. 대검은 심리생리검사 2명을 비롯해 행동분석관 2명, 진술분석관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심리분석팀을 보강수사를 담당하는 부산지검에 파견할 예정이다.

부산에 파견된 수사지원팀은 김을 상대로 거짓말탐지 등 기본적인 과학수사를 진행하면서 뇌파 및 행동기법을 활용한 폴리그래프 검사, 진술분석 등 심리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부산지검 김경수 1차장검사는 "김이 시신유기 부분만 인정하고 정작 중요한 납치와 성폭행,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보강수사와 공소유지, 피해자 지원 담당 등 3명의 검사를 추가 투입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의 혐의를 보다 구체화한 뒤 기소 시한인 다음 달 초 사건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풀지 못한 숙제를 그대로 떠안은 검찰이 과연 사건의 전말을 속 시원히 밝혀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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