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현행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된다.
또 공보담당 검사는 수사사건의 공보만 전담하고 해당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는 담당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등에서 문제가 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치인 수사 사건에서 제기되는 정치검찰 의혹도 해소하자는 취지다.
한나라당은 당초 현행 형법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보고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사유) 등을 신설해 공표 허용 범위 등을 구분하려 했으나 엄벌 원칙을 적용하자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포괄적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금지하고 영장집행 과정에서도 압수 수사 대상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압수물은 조기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물건을 반환신청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키로 했다.
피의자 반복소환 방지 문제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거나 참고인 진술이 변경된 경우 등 필요한 때만 피의자를 재출석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해당 검사의 인사 평정에 반영하고 검찰 내 감찰 책임자는 외부인으로 임용해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보로 임명해 2년간 단독수사주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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