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 전인데… 도로위서 화재 전기차 불법?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 2010.03.18 10:57

하남시서 연구용으로 정식허가 받아 '합법'… 보험도 가입

↑이번에 사고가 난 레오모터스 'S65' 전기차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험운행 중이던 국산 전기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아직 관련 법률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전기차가 어떻게 도로를 달릴 수 있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시속 60km 이하의 저속 전기차만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한 상태다.

17일 오후6시10분께 서울 고덕동 중부고속도로 강일나들목에서 시험운행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차는 국내 벤처기업 레오모터스가 개발 중인 것으로, 2007년산 도요타 RAV4 중고를 2009년 5월 수입해 전기차 'S65'로 개조했다.

이 전기차가 고속도로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레오모터스 본사가 위치한 경기 하남시로부터 연구개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시험운행용차로 임시 번호판을 달고 있었고 시속 60Km 이하의 도심형 저속전기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로 주행이 가능했던 것.

레오모터스 관계자는 "연구를 위해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번호판이며 보험도 가입된 차량"이라면서 "소방서 조사에도 나오듯 전기 합선 문제로 난 단순 사고다"고 말했다.


이 차는 오는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오토모티브위크'의 부대 행사로 개최되는 일산-춘천간(왕복 270Km)주행을 앞두고 이날 시범 주행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레오모터스는 화재가 난 차를 연구실로 옮겨와 재점검을 했으며 배터리와 모터 등 핵심 부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차는 프레임(뼈대)을 재조립해 다시 시험운행을 할 계획이다.

레오모터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전기차의 핵심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만큼 안전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앞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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