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일반도로주행 허용 앞두고 화재 '논란'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0.03.18 10:00

레오모터스 개발차량 운행 중 반소

국산 전기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해 또다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17일 오후6시10분께 서울 고덕동 중부고속도로 강일나들목에서 시험운행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차는 국내 벤처기업 레오모터스가 개발중인 것으로, 2007년산 도요타 RAV4 중고를 2009년 5월 수입해 전기차 'S65'로 개조했다.

자체 뒷부분 아래쪽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해 뒷차가 경적을 울려 운전자가 화재 사실을 발견해 신고했다.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550만원이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강동소방서는 "17일 오후 6시17분 신고를 받고 출동, 6시32분 진화했다"며 "차 하부쪽 전기배선 합선이 화재의 요인인 것으로 보이며 차체 뒷부분만 반소됐다"고 밝혔다.

전기차의 일반도로주행 허용을 앞두고 시험운행중 화재가 일어 안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골프장, 유원지 등 제한된 구역에서만 운행 가능했으나, 오는 30일부터 시속 60km 이내 저속 전기차는 일반도로주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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