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50%"…실효성은 '글쎄'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0.03.17 17:05

"눈가리고 아웅" 회의적 시각 여전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내놓은 '교육비리 근절책'은 앞서 발표한 대책들보다는 강도가 센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형식적인 대책일 뿐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 병을 고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교장공모제 5%→10%→50% =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한다는 부분이다. 교과부는 이번 대책 외에도 올 들어 3번이나 교육비리 대책을 내놓았는데 교장공모제 확대는 그 중 가장 먼저 내놓은 대책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발표 때는 5%에서 10%로 고작 5%포인트 확대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50%로 공모비율을 대폭 늘렸다. 민선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대폭 줄이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세 종류가 있는데 교과부가 확대한다는 것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이기 때문이다.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개방형은 대상이 아니다.

교장자격증을 가질 정도의 인사는 이미 교육계 고질적 병폐인 '제식구 감싸기'에 물들대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신선하고 유능한 인물 발굴로 학교 혁신을 도모한다는 교장공모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실제로 초빙형의 경우 기존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1, 2차 시범 실시 때만 해도 교과부가 내부형을 50% 이상 반영토록 지침을 내렸지만 지난해 3차 실시 때는 시도교육청에 일임해 초빙형이 70%를 넘었다"며 "교장자격증 소유자의 경우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에 무늬만 공모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근원 대책으론 미흡" = 지역교육장 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칭 지역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결국에는 교육감의 '보이지 않는 손'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장학사 선발심사 때 외부인사를 50% 참여시키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정말 근원적인 처방을 내리려면 교육계의 배타적 순혈주의를 무너뜨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교과부 한 관계자는 "교육계 인사비리의 뿌리는 생각보다 매우 깊고 단단하기 때문에 초빙형 교장공모제 확대 정도로는 뿌리뽑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교육계 인사에 문호를 얼마나 개방하느냐가 개혁 성공의 관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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