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발언' 진위소송, 4월7일 선고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3.17 16:26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 진위 논란에 대한 결론이 다음달 7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7일 채수범씨 등이 "허위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심을 침해했다"며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7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인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겸 독도국민소송단 변호사는 "이 사건은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영토 귀속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침해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 측은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요미우리 측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그 때 아사히 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자신들과 같은 취지로 보도를 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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