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로운 기업과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에 관련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비 창업자가 기업은행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자금을 신청하면, 기보와 신보가 성장성 고용유발 효과 등을 감안, 대출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행이 사업자금을 대출해준다. 기업은행 창구를 통한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가능하다.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4050세대'가 대표자인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기업이 최우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제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2배가량 높다"며 "이번 협약이 4050세대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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