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50%까지 늘린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0.03.17 16:00

교과부, 교육비리 근절대책 청와대에 보고

정부가 교육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선출직 교육감의 인사권한 축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장공모제를 50%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교육장 공모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최근 발생한 교육비리의 근본 원인이 교육감에게 인사·재정권이 집중된 데 있다고 보고 교육감의 인사권한 분산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전체 교장선발의 5% 정도를 차지하는 교장공모제(초빙형)를 시·도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해 50%까지 늘릴 예정이다. 우수한 교장 풀(pool)을 확보하기 위해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도 당초 결원대비 130%(1716명)에서 150%(2053명)로 늘리기로 했다.

평교사들의 교감·교장 승진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수석교사제도 대폭 확대된다. 2012년까지 전체 초중고교의 수석교사 배치율을 20%(2000개교)까지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교당 1명씩 수석교사를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지역교육장 공모제를 확대해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줄이기로 했다. 지역교육청에 '지역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를 설치해 2배수 추천 후 시·도교육감이 임명토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장학사 선발심사 시 외부인사 50% 참여 △교육청 주요 보직 공모제 확대 △장학관(사)-교장(감) 전직요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등의 인사비리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비리와 관련해서는 소액계약도 전자입찰 실시를 유도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2000만원 이하 계약의 경우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토록 유도하고, 수의계약 공개대상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아울러 교장·인사담당 장학관 재산등록제 도입과 감사관직 대외개방, 학부모 감사관제 도입 등 이미 발표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5월까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공직기강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상시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비리로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근원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비리행위자는 엄벌해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교육비리 근절 대책 외에 교원평가제 조기정착, 세계적 수준의 박사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선진화 대책도 함께 보고했다. 대학원 선진화 대책의 경우 내년부터 진행되는 신규사업으로, 박사과정 선도 대학 20곳 육성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박사를 연간 1000명 정도 배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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