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14명→24명 증원 추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0.03.17 13:39

사법제도개선특위 법원 개선안 확정…"2~3일 안에 관련법 제출"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규법관 임용의 경우 경력이 10년 이상 된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가운데 임용하는 경력법관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17일 사법제도개선특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특위는 관련 법안을 2~3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대법원 개선방안으로 대법관 수 증원과 함께 자격요건을 현행 '경력 15년이 넘는 40세 이상의 법조인'에서 '20년이 넘는 45세 이상의 법조인'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법관 가운데 3분의 1은 법관 출신이 아닌 인사로 임명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살리도록 했다.

대법관에 임명되려면 대법관 추천위 추천을 거치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추천위원의 자격과 구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신규법관 임용에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하는 한편,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법관 3인, 법무부장관 추천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2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추천 2인 등 9인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기로 했다.


법관인사위는 판사의 보직·전보 발령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판사 연임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관 회의와 함께 심의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판사 1명이 판결하는 형사단독 사건의 편향 판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 '재정합의 회부 결정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단독사건을 배당받은 판사나 검사, 피고인 등이 재정합의 회부를 신청할 경우 3~5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가 사건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은 또 법원의 영장 발부나 기각 결정을 피의자나 검사가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는 '영장결정 즉시항고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피의자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고 양형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형위원의 자격과 임명방법을 강화하는 한편, 별도의 양형기준법을 제정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 사조직 해체 문제에 대해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법원 자체 자정노력을 존중해 별도의 입법안을 만들지 않고 법관윤리강령 강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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