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될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0.03.17 11:21

(상보)나성린 의원 1년 연장 법안 발의…재정부 "글쎄"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일몰 종료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시한을 2011년 2월1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나 의원은 "지방 미분양주택이 여전히 적체돼 있고 최근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며 "미분양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일부 중견건설사 부도설이 흘러나오면서 제2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나 의원은 다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설업계도 자구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분양가 인하 등 업계 스스로의 자구 노력과 각성을 전제로 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 사이 계약한 신규분양주택은 취득한 뒤 5년 안에 팔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 60% 감면,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양도세를 다시 감면해 주더라도 미분양주택 해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일 세계미래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부활은 아직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감면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8년 말 전국 미분양아파트 16만 가구 가운데 12만 가구가 여전히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미분양주택이 30만 가구가량 해소됐지만 대부분 신규 분양아파트가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그동안 금융·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시한이 종료되는 감세정책은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법안 통과까진 논란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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