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후보 배우자 도덕성도 공천심사에 반영"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0.03.16 16:47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도 후보자와 같은 수준으로 비리 전력 등 도덕성을 검증키로 했다.

공천심사의 최우선 기준을 도덕성으로 내세워 후보자의 배우자도 뇌물이나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심위 심사에서 배제하겠다는 것.

당 공천심사위 소속 배은희 의원은 16일 공심위 회의 뒤 △도덕성 △정책비전 △전문성 △유권자 신뢰도 △당·사회 기여도 등 공천심사 5대 기준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후보신청 서류에 후보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벌금형 이상 기록이 담긴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회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성범죄를 저지른 후보는 사면·복권돼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파렴치 범죄와 뇌물수수를 포함한 부정부패 전력자도 벌금형 전과만 있어도 공천 자격을 박탈하고 부정부패 범죄가 아니라도 상습적이거나 누적 전과가 있을 때는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해 지방재정을 악화시켰는지를 포함해 후보자의 지역 평판과 인지도, 현안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당 유력 후보군과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공천심사가 끝나는 4월까지 중앙당과 16개 시도당 공심위에 속한 의원의 개인후원금 계좌를 폐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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