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워크아웃-비협약채권 투트랙?

김창익 기자, 정진우 기자 | 2010.03.16 18:55

채권단, 개인채권 미해결시 법정관리 강조하고 있으나...

-개인투자자 "원리금 일시상환" vs 채권단 "법정관리 불사"...벼랑 끝 대치
-개인투자자 법적소송 채비 속 채권단 상장폐지 방지책 모색 등 투트랙 진행

금호산업 워크아웃과 개인투자자 처리가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법정관리도 불사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를 압박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비협약 채권 규모는 4000억~5000억 원 정도. 전체 채권의 10% 가량이다. 이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수는 총 320여 명으로 가족 관계 등을 감안한 실제 투자자 수는 100여 명으로 추산됐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지난 주말 이들에게 △원리금 1년 거치 3년간 분할상환 △채권 100% 출자전환(이자 미지급) △50% 출자전환, 50% 분할상환 등 3가지 채무조정안을 제시하고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채권단은 개인투자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원리금 일시 상환 외 다른 방안엔 동의할 수 없다며, 17일 입장 표명을 하고 법적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세 가지 정도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채권단이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개인투자자가 채권단의 방안을 받아들이거나, 제3의 절충안에 서로가 합의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세 가지 모두 불가능하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산업의 현금 흐름을 감안할 때 대안은 없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갈 것"이라고 재확인 했다. 아직까지 동의서를 제출한 개인투자자는 전무하다.

하지만 실제 법정관리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법정관리로 갈 경우 채권단도 상당액의 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데다, 개인투자자들의 법적소송이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 구조조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워크아웃 일정은 일정대로 진행하고 개인투자 소송 문제는 사안별로 해결하는 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호 오너 일가의 사재출연과 대우건설 재무적투자자(FI) 문제는 워크아웃의 선결조건이었지만, 상환 만기 일정이 각각인 100며 명의 개인투자자 문제는 일률적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전문가도 "법정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개인투자자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 받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대우건설 재무적투자자(FI) 문제처럼 나중에 소송을 우려해 100% 해결하고 갈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채권단은 개인투자자들을 법정관리 카드로 압박하면서, 동시에 금호산업의 상장폐지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등 투 트랙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금호산업은 이달 31일까지 자본금 잠식 해소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최대 2조5000억 원을 이 달 중 출자전환하고, 순차적으로 8000억 원의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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