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세종시 수정안 의결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0.03.16 08:24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을 열어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5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이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고 세종시에서 창업하는 기업과 대학에 원형지 공급, 세제지원, 재정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같은달 27일부터 20일간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한나라당과 협의해 이르면 이달 말쯤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이 등록금과 1인당 교육비의 산정 근거를 공시하도록 한 제도와 관련해 공시 정보의 범위와 횟수, 시기를 정하는 내용의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저속 전기자동차를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해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 기준을 정해 일정 구역에서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2세 환자가 한국 국적을 상실할 때에도 계속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요양지원을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시 조직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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