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물 사용중지 등 입법 추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0.03.16 13:24

석면기준 미충족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등... 올해중 입법화 목표

인체에 유해한 석면 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석면비산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작업 중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석면자재가 많이 사용된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비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자연 상태로 방치된 석면원석에서부터 사업장, 다중시설 등 일상공간에서의 석면제품 사용, 석면 폐기물까지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면관리 기본법인 셈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연 상태에서 방치되는 석면(이하 자연발생 석면)을 파악하기 위한 석면지질도를 작성,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자연발생 석면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기·토양 중 석면농도, 주민건강 영향 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주민 건강피해 등 위해성이 우려되는 지역은 '자연발생 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개발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지질·토양 분석 결과, 석면비산 가능성 및 저감방안 등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석면비산 방지시설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 또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건축물 철거시에만 석면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했던 현행 제도도 바뀐다. 이번 제정안은 건축물 소유자가 자기 소유 건축물에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됐는지, 사용됐다면 어떤 석면자재가 얼마나 많이 사용됐는지, 석면건축자재의 위치와 그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등 사항을 조사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자재 해체·제거, 석면비산 방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건축물 사용중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유자가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비산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소유자 대신 실시할 수 있다. 그 비용은 정부가 명령위반자에게서 징수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연적으로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광물질을 '석면함유 기능물질'로 지정할 권한도 가진다. 석면함유 기능물질을 원석 또는 파우더 형태로 가공하는 사업주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작업계획 및 공정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석면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사업장 석면은 노동부, 석면폐기물은 환경부 등 부처별로 석면관리 업무가 쪼개져 있어서 종합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제기돼 온 석면관련 모든 분야를 규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석면안전관리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이달 중으로 마치고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8월까지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 올해 내에 법률 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입되면 중피종 등 악성종양을 유발한다. 정부는 최근 석면공장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장 인근 주민도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내용의 '석면피해 구제법'을 제정했다. 석면피해 구제법이 사후 조치법이라면 이번에 제정될 석면안전관리법은 사전 규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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