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1~2년마다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해 부적격자는 경영권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이달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2년마다 저축은행 종합검사를 실시해왔는데 대형사의 경우 1년에 한번씩 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산 1조원 이상인 9개 저축은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 금융 활성화 및 저축은행 감독 강화 방안은 현재 서민금융 태스크 포스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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